가상계좌 활용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거부시 과태료 부과
가상계좌 활용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거부시 과태료 부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1.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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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상계좌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가 실명확인 거부시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또 예정대로 이달 말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1일동안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 관계가 많은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이번 현장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미흡사항 등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기간을 연장해 오는 16일까지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상통화거래와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가상통화제도 및 블록체인 활용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17일부터 가상통화 T/F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가상통화제도 연구 및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활용 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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