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종철, 이한열, 백남기 사례 열거..검경 국정원 과거 적폐' 지적
조국, '박종철, 이한열, 백남기 사례 열거..검경 국정원 과거 적폐' 지적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1.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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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지난날의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과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수사권 경찰 이전, 기소독점주의 폐지등 검찰 권한 축소와 수사권 폐지등 국정원의 개혁방안을 알리면서 영화 1987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은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 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 중인 선배의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으며 당시 검찰·경찰·안기부는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영화 1987에 나온 것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하지 않았다" 면서 당시의 검경 권력을 비판했다.

이어 "그해 7월에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하기도 했으며 많은 국민이'영화 1987'을 보면서 시대의 참상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전 정권에서 자행된 백남기 농민의 희생에 대해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또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의 경찰청에서 지역의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을 보유한 방대한 조직"이라며 "중앙에서 지역 풀뿌리까지, 또 수사는 물론 정보·대공·경비 등 치안의 모든 영역에서의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단정했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되면 경찰의 권한은 더욱 비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경우 현재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아무 제한이 없는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 사태 등에서 보듯이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보수집권은 물론,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을 꼬집으면서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과 이에 따른 검찰수사로 밝혀진 바대로,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특수활동비 사용에 있어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권력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점등을 열거했다.

한편, 조 수석은 검경개혁안이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해 제시하는 것이 아닌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그 얼개가 그려졌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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