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칼럼]동물복지 "모피, 학대 유기, 임상실험등 희생되는 동물 연 500만마리 넘어"
[유정희 칼럼]동물복지 "모피, 학대 유기, 임상실험등 희생되는 동물 연 500만마리 넘어"
  • 유정희 논설위원
  • 승인 2018.01.08 22: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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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보호단체 케어
사진:동물보호단체 케어

 

“언젠가는 동물을 죽이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여길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 천재화가이자 과학자, 수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 가 한 말이다.
당시에는 천지개벽할 정도로 혁명적인 말이었겠지만, 점차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마 머지 않아 이 말이 실현될 그날이 올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동물복지가 앞선 독일은 1933년에 [제국 동물 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모든 반려동물은 반드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해야 하며 법적으로 완벽한 권리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

스위스는 1992년, 헌법에 동물의 ‘존엄성’을 명시하였다.
스위스 헌법 제 120조 제 2항에 따르면 “스위스 연맹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다른 유기 생명체의 생식, 유전적 요소를 다루는 문제를 법으로 제정한다. 이와 관련해 동물의 존엄성과 인간과 동물, 환경의 안전 그리고 동물과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 공표하였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은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동물복지법’은 인간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복지까지 증진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동물 보호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동물보호법’은 2018년 3월 22일 부터는 개정된 법률내용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는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지만 민법 제 98조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학대했을 경우라도 소유권 박탈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유기, 판매, 동물실험등 위법했을 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동물 운송, 불법동물 등록등에도 100만워 이하 과태료등 도저히 처벌이라 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동물보호단체 '카라'

현재 우리 사회는 주인에 의해 버려지거나 길을 잃는 동물은 연간 10만 마리로 파악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또한 군대,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학교연구기관 등등의 실험대에 올라 온갖 실습, 임상시험등 내,외과 수술울 받다 고통속에서 처참하게 떠나는 동물은 연간 500만 마리나 된다.

2017년, 12,29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12월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7 동물보호, 복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전체가구의 28,1%로 나타났다. 즉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지기’와 ‘사토코’ 두 마리의 냥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마다의 성격과 사랑스러움을 갖고 있어 저절로 미소를 짓게 한다.

 

그러나 농장동물 복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장 동물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41,7%),  ‘축산물의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 (26,3%) 이라고 답하고 있다.
농장동물을 산업적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인간도 동물이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줄이는 데에도 가장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비유하자면 1파운드의 동물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송아지가 먹는 단백질은 21파운드이고
1에이커의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콩이나 완두 같은 고단백 식물을 생산하지만 동물을 키운다면 동물단백질은 40~55 파운드 밖에 생산되지 않는다.

즉 ‘동물해방이 인간해방인 것이다’ (피터싱어, 철학자 1946~)

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동물보호단체 '카라' 제공

2016년 10월 5일 서울시는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동물권리 장전을 선포하였고,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모든 동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요즘 지자체의 동물복지는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TNR)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급증하고 있는 길고양이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유기되는 고양이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데 참으로 안타깝고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결국 예산의 문제로 귀결된다.
동물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될수록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동물복지를 행함에 있어 가장 큰 취약점은 집단 스스로가 자신들이 받는 처우에 반대해서 조직적으로 항의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말 못하는 존재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어야 한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이라면 인간에게도 그럴 수 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서 사람의 본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임마뉴엘 칸트(1724~1804)

생존의지를 가진 동물의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고 진정한 인간해방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참고 자료) 동물해방 (피터싱어, 인간사랑), 10대와 통하는 동물권리 이야기 (이유미, 철수와 영희) , 카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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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숙 2018-01-18 15:19:20
우리는 분명 이 땅위에 공존을 해야하는 공동 운명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