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 중국 통상마찰, 브렉시트, 미국 보호관세등 주요 현안 불거져
EU, 대 중국 통상마찰, 브렉시트, 미국 보호관세등 주요 현안 불거져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1.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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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유럽연합 핵심 주요국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는 문대통령/청와대 제공
자료사진:유럽연합 핵심 주요국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는 문대통령/청와대 제공

 

EU의 올해 통상 주요 현안은 무엇일까. POLITICO를 인용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의 주요 통상 현안이 5가지로 요약되고있다.

먼저, FTA를 들 수 있다.EU는 메르코수르 및 멕시코와 FTA 협상의 정치적 타결을 지난 해 연말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모두 무위에 그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은 올 해 초반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멕시코와의 기존 무역협정 현대화 협상은 양측간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진 상태로 최종적 합의가 가시거리에 있지만,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은 여전히 쇠고기 등의 관세율 할당량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조기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프랑스, 아일랜드 및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이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쇠고기 등의 관세율 할당량 상향 조정에 반대하고 있는 점이 동 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며, 다만,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이 이미 타결된 일본과의 FTA 협정에 비해 4배 이상의 규모를 가진다는 점과 서비스시장 및 공공조달 시장 개방에 대한 EU 기업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협상 체결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Brexit(브렉시트) 협상도 난항이다. 지난 12월에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1단계 Brexit 협상의 3가지 우선 협상안건에 대해 '충분한 진전'을 거두고 올 해 초반에는 2단계로 EU-영국간 통상분야를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며, 양측간 무역관계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전례가 없는 EU-영국간 맞춤형 미래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힌 바 있으나, EU측은 EU-캐나다간 CETA 협정 수준 이상의 통상관계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EU측이 금융서비스가 무역협정에 포함된 전례가 없다며 영국과 향후 체결하게 될 무역협정에 금융서비스는 제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금융서비스가 영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영국측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변수와 대 중국관계도 주요 현안중의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1962) Section 232'의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한 바 있으나 상무부는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무부가 1월중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해당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예정으로 조치 내용에 따라서 EU 철강 산업 등에 대해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1월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Bombardier에 대하여 292%의 반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동 상계관세가 확정될 경우 영국 북아일랜드에 소재한 Bombardier 생산공장의 고용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1월 미국 상무부는 스페인산 올리브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오는 4월 이에 대한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에 있다. EU측은 스페인 올리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EU의 다른 농산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이어져 자칫 EU의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EU의 공동농업정책에 근거한 농업보조금은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WTO 다자간 협상도 변수다. 지난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장관급회의에서 다자간 통상 안건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국이 여전히 WTO 항소기구 재판관 임명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해는 다자간 통상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계속해서 항소기구 재판관 임명에 반대할 경우 오는 9월에는 재판관이 3명, 2019년 9월에는 2명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항소기구가 국제 통상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EU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취급, 중국의 국내 시장가격이 아닌 유사국가의 시장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여 반덤핑 관세를 계산하던 방식을 개정하여, 시장 또는 비시장경제 여부를 떠나 특정 국가의 국내시장에 상당한 왜곡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국가의 국내가격이 아닌 국제가격 또는 제3국의 가격을 반덤핑 관세 산정시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의정서의 관련 규정 효력이 만료된 이상 중국을 시장경제로 취급해야 한다며 이미 EU를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올 해 동 건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에서의 양측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한, EU는 무역구제조치 개정을 통해 미국과 같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최근 미국 및 일본과 함께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과 불공정 무역관행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등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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