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음주감경폐지법 조속히 통과해야 " 촉구
서영교 의원 "음주감경폐지법 조속히 통과해야 " 촉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1.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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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최근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창원 유치원생 성폭행사건’ 발생을 우려하며 아동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격리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음주감경폐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에서 50대 대기업 직원이 이웃의 유치원생을 성폭행하고도 음주상태로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다시한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섬범죄 처벌 강화와 음주범죄 가중처벌 요구 글 등이 올라오면서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청원의 경우 5일만인 7일 현재 동의하는 글이 105,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서영교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두순 사건’ 이후 국민적 불안과 분노가 높아지면서 작년 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추천수가 기록적으로 61만을 넘고, 음주감경폐지 청원도 21만을 넘은 바 있는데도 관련 법 개정 등 개선노력은 국민적 요구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다시한번 ‘제2의 조두순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서 “다시한번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음주감경폐지법’의 통과에 즉각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음주가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프랑스 등에서는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핑계만 대며 손놓고 있다가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면서 “법사위원들이 이제라도 각성하고 더 이상 관련 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19대 국회에서부터 사법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면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음주감경폐지법’과 함께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방지법’도 발의해 지금까지 꾸준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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