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실시 관련, 담합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 근절등 대응책 비상
정부, 최저임금실시 관련, 담합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 근절등 대응책 비상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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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실시와 관련,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담합등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일부 사업주의 편법적인 대응으로 고용불안 가능성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최저임금 특별 상황점검 TF(차관 주재)”를 구성해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인건비 부담이나 고용불안 가능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지난 1.2일부터 전국 4천여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고, 노무사, 세무사 등이 수행하고 있는 3,2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무료신청대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최수규 차관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소상공인카드를 도입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저변을 확대하고,
 복합쇼핑물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포털 불공정행위 방지 등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서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전담반을 구성해 5인 미만 100만개 사업장을 목표로 현장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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