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판 김영란법, 공정거래법 '부정당경쟁금지법' 시행..무단사용등 명확히 규정
중국, 한국판 김영란법, 공정거래법 '부정당경쟁금지법' 시행..무단사용등 명확히 규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1.04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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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부정당경쟁금지법을 개정해 올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무역협호 북경지부에 따르면,‘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금지법’ 은 중국 시장경제 법률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법률로, 이미 20여 년간 실행되어 왔다.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변화에 부응하고, 부정당 경쟁행위의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부정당 경쟁행위의 구체 표현형식, 부정당 경쟁행위의 조사절차 및 상응한 벌칙 등을 포함해 개정에 이른 것이다.
 
이번 개정은 향후 시장질서의 정리, 미래의 법집행 실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시장경쟁 질서를 규범화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유력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개정본이 발표된 이래 시행하게 된 개정안은 부정당 경쟁행위의 표현형식에 대해 진일보 명확하
게 규정하였고, 특히 인터넷 분야의 부정당 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정당 경쟁행위의 분류 및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우선 혼돈행위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예컨대,무단 사용한 타인의 상품명칭, 포장, 인테리어 등 표지 및 기업명칭, 이름 등이 일정한 영향력을 구비해야 한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경우 허락 없이 사용해도 본 법의 혼돈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부정당 경쟁행위로 처벌 받지 않는다.

타인 또는 그의 상품과 특정한 연계가 있다고 “다른 사람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혼돈행위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삼는다고 규정해 '오해를 일으킬 정도'인가가 위법여부를 밝히는 판단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김영란법과 비슷한 조항도 신설됐다. 상업 뇌물 공여 및 수수행위에 대해 뇌물공여 대상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업무인원 및 거래상대방의 위탁을 받은 업체와 개인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직권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체와 개인도 포함되며 경영자의 업무인원이 뇌물을 공여할 경우 이는 경영자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영자의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경영자가 엄격하게 직원을 단속하도록 요구하게 했다.

경영자는 자신의 제품에 대해 판매상황 등을 허위 선전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거래사실을 날조하거나 인
터넷거래 허위평가 등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인터넷 수단을 이용해 타인에 대한 허위 선전 또는 평가를 하는 행위도 본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다른 업체의 직원 또는 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할 경우 또한 기타 업체 또는 개인이 부정당 방식으로 상업비밀을 취득했음을 알거나 또는 응당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비밀을 사용할 경우 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위법책임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 졌으며, 처벌금액도 경제발전의 변화에 따라 상응하게 인상되어 경영자의 위법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무역협회는 개정 후의 ‘부정당경쟁행위금지법’이 부정당 경쟁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기타 경제위법행위 예를 들면 상표 위법행위, 덤핑행위, 독점행위 등과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장경제발전에 따라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분명히 하고 처벌금액을 대폭 높임으로써 본 법의 실제 실행효과를 높이고, 경영자의 위법
비용도 대폭 증가하도록 하였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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