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 올해초 후속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 한 이래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시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했다.
산업부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영향 및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발표 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 간의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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