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 인하등 세제개편, 글로벌 경제 뒤 흔든다..한국수출기업에는 단기 호재
미국 법인세 인하등 세제개편, 글로벌 경제 뒤 흔든다..한국수출기업에는 단기 호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1.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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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법인세 인하, 해외소득 환류 감세등 미국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줄이는 미국 세제개혁안(Tax Cuts and Jobs Act)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인해 해외자본들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신흥국등 투자처에서 해외자본 이탈 현상이 가시화될 우려가 다분해졌다.

미국 세제개편안이 지난해 입법화 이후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세제개편은 1986년 이후 31년만의 대대적인 감세조치로 향후 10년간 10조 5천억 달러의 감세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심혜정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감세조치로 각 국가별 세율인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혁으로 단기적으로는 미국 달러화 강세가 더욱 힘을 받고, 미국의 경기호조세가 탄력을 받아 대미국 수출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미국에 자회사(현지법인)를 둔 국내 기업의 경우, 관계사 지급액에 과세되면서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존재한다.

심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여타 국가들의 투자 감소와 기업이탈도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이번 최종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율 인하, 영토주의 세금체계(Territorial Tax System), 세원 잠식 방지, 해외 무형자산 세제혜택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다단계 누진세율 15~35%)에서 단일세율 21%(2018년부터 영구 적용)로 인하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법인세 인하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개편안중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며,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 환류
에 대해서 기존 35%에서 저율(8~15.5%)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의 해외 발생 무형자산(상표권, 지식재산권) 이익에 대해 37.5% 소득 공제를 통해 무형자산의 국내 보유 인센티브를 제공하되,해외 관계사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소득은 미국 모기업에 50% 소득을 과세한다.

이에따라 원 달러 환율이 상승될 전망이고, 투자비용 공제제도에 따른 미국 내 투자급증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 경기호조 등으로 對美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자본의 미국 유입이 증가하면 美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2017년 연초 대비 원화가치가 10% 정도 절상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심 연구원은 "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고, 美 재무부는 원화가치 절상을 권고하고 있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기업은 건물, 시설, 장비에 투자할 경우 당해 연도 비용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2022년까지), 미국 내 산업·운송기계, 건축자재 등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소득세 감소에 따른 가처분 소득증가, 주식시장 호황, 투자 촉진과 고용확대 등 미국 경기활성화에 따른 우리의 대미국 수출물량은 0.6~1.4%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세제개혁에 따라 내년 미국경제의 0.3~0.7%p의 추가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로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며, 세금 감소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올해 1조 위안의 세금 감면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접세 위주인 중국은 직접세 위주인 미국과 세제 차이가 있어 국제적인 세금인하 경쟁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세수정책은 기업투자 유치의 중요 요소이긴 하나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중국 거시경제의 안정성, 시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직까지 중국이 매력적인 투자국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국내 제조기업의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막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 규제완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 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외국기업에 대해 원천징수세 면제 및 혜택을 내놓으며 외국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역협회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EU는 미국 세제개혁 일부 조항에 우려를 표명하며 유럽 국가들의 통상 및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고 나섰으며,작년 12월 11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재무장관들은 미 재무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서신을 송부한 바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 일부 조항이 양자간 통상 및 투자교류를 저해하고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업자가 브랜드 및 기타 무형자산으로 이익을 얻을 때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불법 수출보조금’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 또한 내부 거래가 많은 은행, 보험 등 외국 금융사는 미국 자회사가 해외 본사나 관계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과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은미국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기업의 법인세 감소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미 투자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요타, 혼다 등 美 현지 기업은 연간 4,000억 엔(35억 달러)의 법인세 인하가 예상되며 투자세액 공제에 따라 현지 생산설비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법인세 인하에 대응해 현재 실질 법인세율 29.97%를 임금인상과 혁신기술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한해 최저 20%로 인하(2018~2020년) 검토 중이다.

심연구원은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 세제 개혁의 세부 조항들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기호황, 미국 내 건설설비 투자 확대 등이 우리 수출여건에 호재이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 타격, 미국 및 제3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이어 "미국 현지법인을 둔 국내기업의 경우, 본사나 관계사로 지급하는 금액에 과세부담이 늘어나면서 향후 본지사간 거래 및 관계 설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향후 미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과 현지 법인들은 연구개발과 품질 제고 등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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