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거래법 국회통과..프랜차이즈 본사 보복행위시 3배 손배등 가맹점주 보호안 확대
개정 가맹거래법 국회통과..프랜차이즈 본사 보복행위시 3배 손배등 가맹점주 보호안 확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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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보복등 위법행위를 할 시에는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가맹점주,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가맹거래법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영업 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에 추가해 가맹점주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일부 의원 발의안에 포함됐던 부당 필수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가맹점단체의 집단적 대응,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등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됐다.

한편,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했다.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하고,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행위, 경영 정보 요구행위, 자기 또는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위법한 경영 간섭 행위로 규정했다.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되도록 하고,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하도급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재산권이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나 원사업자의 보복 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보복행위가 억제됨은 물론이고, 다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 제보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거래법과 하도급법은 내년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맹거래법상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도 수행하는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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