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기능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신체기능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1.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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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화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일부터 경증 치매가 있는 환자는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그동안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등급판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최근 2년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하여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통해 치매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또한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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