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규직,일용, 계약직등 채용 고용사업주 대상"
서울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규직,일용, 계약직등 채용 고용사업주 대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1.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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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인상등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면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안정자금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무 교육을 12월 20일 실시하였고 안정자금 신청이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원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물 제작·배포하고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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