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비롯, 일반 형사범,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음주운전은 제외
정봉주 전 의원 비롯, 일반 형사범,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음주운전은 제외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12.29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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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정봉주 전의원을 비롯, 2018년 시작을 앞두고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이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에 있어서는 음주 관련 제재 대상자는 사면에서 제외됐다.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은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고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BBK 의혹과 관련, 이명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죄목으로 구속수감된 바 있으며 워싱턴포스트등 해외 언론이 정 전의원의 구속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간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법적 살인이라는 비판여론이 팽배했었다.

정 전의원은 법무부 공식 발표가 있은 후 자신의 SNS에 "복권! 오늘같은 날이 과연올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지난 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시민,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진심 감사드립니다"라며 감격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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