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대표발의‘태완이법' 성과.. 장기미제사건 ‘무기징역’선고 유도"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태완이법' 성과.. 장기미제사건 ‘무기징역’선고 유도"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12.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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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범인이 16년만에 결국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살인사건을 끝까지 단죄하는 첫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22일 대법원이 2001년 발생한 ‘나주드들강 사건’의 범인 김모씨에게 최종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해 그동안 태완이법의 통과로 살인범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심이 받아들여진 약촌오거리사건 등 모두 7건의 살인사건이 해결되었다.

 

그 중에서 2번의 수사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던 ‘나주드들강사건’은 공소시효를 반년도 남겨놓고 다시 수사해 범인을 검거하면서, 태완이법의 통과 이후 첫 해결사건이 되었고 이번 판결로 첫 유죄 단죄사건이 되었다.

 

그동안 경찰은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장기미제사건 전담반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해결한 7건 외에도 추가로 노원구 주부 살인사건 등 2건의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등 이전에 연평균 해결건수가 4건 정도이던 미제 강력사건을 지금은 그 2배인 연평균 8건씩 해결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나 "이렇게 태완이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계속 선물을 안겨주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태완이법’ 이후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현실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끝장법’ 개정 등에 대해 주저하면서 오히려 사회정의구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8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도 음주감경으로 12년형만 선고받은 ‘조두순’이 3년뒤면 출소하게 되면서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이 기록적으로 61만명, 음주감경폐지 청원이 21만명의 동의를 얻는 상황에서도 관련법 개정은 깜깜무소식"이라고 개탄했다.

 서영교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끝장법’과 ‘음주감경 폐지’ 형법개정안을 다시한번 발의하였으나 법사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영교 의원은 다만,  “나주 드들강 사건의 범인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은 너무 당연하며 이제라도 단죄하게 되어 천만 다행”이라며 “결국 태완이가 안겨준 선물로, 태완이와 태완이 엄마를 비롯한 가족에게 다시한번 감사한다”면서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최근 허위사실로 서의원을 비방한 인터넷 보수 언론 논설위원등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이들은 서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며 허위 주장을 폈으나, 실상 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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