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명절 하도급 대금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위해 신고센터 설치 운영
공정위, 설명절 하도급 대금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위해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2.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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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51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2017년 설날에는 46일간 운영해 총 186건 284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2017년 추석에는 47일간 운영, 총 156건 27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 · 충청권 2곳, 전라 · 경남 · 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며 설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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