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활성화위해 집중지원...공공분야도 드론 활용
정부, '드론' 활성화위해 집중지원...공공분야도 드론 활용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12.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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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향후 10년간 국내 드론(무인 비행기)산업을 이끌기 위해 4조 4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기술경쟁력을 세계 5위권 내로 이끌 계획을 담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2026년, 820억 달러 규모)할 전망이다. 시장 성장을 견인할 사업용(공공·상업용)의 경우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로 우리가 진입 가능한 기회시장인 만큼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안은 20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4000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 3000대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우선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 도입·운영 등 공공 수요 창출로 태동기인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공공건설, 도로·철도 등 시설물 관리, 하천·해양·산림 등 자연자원관리 등 공공관리에 드론 활용을 통해 작업의 정밀도 향상 및 위험한 작업의 대체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 드론 도입을 통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져 보다 정밀한 통계 생산으로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해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효율적인 드론 운영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장거리 드론 비행 수요에 대응,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해 전용 하늘 길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동로를 선정하여 관리한다.

위험도 기반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장거리·고속 비행 등 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인증·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퍼스트 무버로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 구현한다.

아울러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고,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비행 경로이탈,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의 탐지·관리가 가능해진다.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

드론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도 추진한다.

드론 시범사업은 전용 공역 7곳에서 개발·연구 업체가 자유로운 시험을 통해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과 성과 홍보의 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추가 등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성능개선, 시범운영 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전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와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된다.

이종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비행시험장 구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교밸리 확산지역과 연계를 통해 기업지원 허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해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성화 지역거점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20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 4000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1조 1000억 원 규모,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면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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