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통행세등 갑질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 9년 구형
치즈통행세등 갑질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 9년 구형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12.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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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은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척 명의 납품업체를 끼워넣어 부당이득을 챙지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앞서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구설수에 오르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정 전회장의 갑질 논란에 불을 당긴 것은 지난 6월 가맹점주가 자살한 사건이었다. 갑질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가맹점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결국  정 전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7월 구속됐다.

검찰의 구형 요지는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갑질 횡포로 얼룩진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관행이 근절되도록 해달라고 부연하면서 재판부에 엄중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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