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 모면...지주사 전환, 해외투자 사업, 롯데호텔 상장등 속도낼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 모면...지주사 전환, 해외투자 사업, 롯데호텔 상장등 속도낼 듯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12.22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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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공채 면접장을 찾은 신동빈 회장/출처:롯데그룹/신동빈 회장이 1심 재판에서 경영비리 관련,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신입사원 공채 면접장을 찾은 신동빈 회장/출처:롯데그룹/신동빈 회장이 1심 재판에서 경영비리 관련,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신회장은 총수 일가 횡령등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지난달 1일 검찰에 의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검찰 구형에 비해 재판에서는 형이 다소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10년의 구형중 절반 이상이 깎인다해도 집행유예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소 징역 3년형에 처해져야 그나마 집행유예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공여혐의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사 구형 12년을 받은 후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최순실씨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특경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혐의등 총 5개 혐의를 받았다.

이재용 회장과 달리 신동빈 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2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지만,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신회장의 롯데그룹은 '뉴롯데'를 기치로 내걸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면서 지주회사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회장이 구속되면 롯데의 구상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으나,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범행은 그룹과 회사에 피해를 줌은 물론 성실하게 일한 임원들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을 안긴다면서 신동빈 회장에게는 집행유예, 형인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은 무죄,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고령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 구속시키지 않았다.

그 외 신총괄회장의 셋쌔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신동빈 회장의 경영입지는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보이며,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체제에 속도가 더 해질 전망이다.앞서 천명했던 호텔롯데의 상장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총수없는 그룹의 위기에서 탈출한 롯데는 한시름 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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