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비리행위로 채용된 자는 임용후에도 취소'
특허청,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비리행위로 채용된 자는 임용후에도 취소'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12.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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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채용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내년 1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채용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깨끗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리채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리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해 비리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분명이 했다. 또,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근거 마련과 함께 채용 관련 내부결재 서류는 영구보존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어  책임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 채용비리가 확인된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으며, 정부지침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124개 조항을 내년 1월말까지 함께 정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31일(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산하기관장 긴급회의 개최 이후 각 기관에서 수립한 채용비리 근절 실천계획 발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장의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 서명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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