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박람회 열린다..소비자 8대 권리등 캠페인 벌여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박람회 열린다..소비자 8대 권리등 캠페인 벌여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12.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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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권리등을 주제로 한  소비박람회가 개최된다.

27일부터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등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10개 조직으로 모인 (재)소비자재단이 주최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소비트렌드 소개와 현명한 소비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슨트 발대식이 19일 열렸다.  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도슨트는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으로 소비박람회에서 전시관들을 돌아다니면서 관람객들에게 설명과 참여를 유도하는 자원봉사자를 의미한다.

이번 박람회를 위해 주최측에서 12월 7일까지 대한민국 소비박람회 도슨트를 공개 모집해 응모인원 중 총 80명을 선발해 19일 발대식을 가졌다. 도슨트는 박람회 기간 동안 5인 1조가 되어 사전 등록 및 현장등록 안내, 개막식과 바자회 준비 및 진행, 우수인증제품관·소비트렌드관·농식품관·소비자참여관 총 4개의 주제관을 안내한다. 입장 안내 및 전시관을 순회하면서 관람객에게 설명하고 각종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는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도슨트 혜택으로 활동 종료 후 ‘대한민국 소비박람회’ 도슨트 수료증이 수여되고 자원봉사 확인서(최대 24시간)가 발급되며 식사 및 교통비 지급(1일 2만원)과 단체복이 지급된다. 특히 우수 도슨트 2~4명을 선발해 총 400만원 상당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발대식의 첫 행사로 (재)소비자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김천주 조직위원장이 ‘소비자 의무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소비자 8대 권리와 이번 박람회에서 도슨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강좌를 진행했다.

소비자 8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가 반영될 권리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조직할 권리 이다.

‘소비자의 날’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것을 기념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날이 없다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였고 1997년부터 매년 12월 3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김천주 위원장은 “내가 낸 돈만큼 값어치 있는 물건을 받았다면 소비자보호가 된 것이다”며 “소비자재단이 하는 일은 바로 겉과 속이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은 독려하고 그렇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제제를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도슨트 여러분들이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소비박람회의 목적과 파급효과 그리고 이번 박람회가 국가에 기여하는 의미와 기업에 알려야 할 내용들을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천주 위원장은 “헌법 124조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소비박람회 도슨트로서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활동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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