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 정부아래서 이루어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유감표명..일부 잘못 '사과 '
공정위, 전 정부아래서 이루어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유감표명..일부 잘못 '사과 '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12.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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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민간 TF를 구성,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마친후,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 실체·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신속한 재심을 권고했다.

TF 팀장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19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처리 판단이 잘못된 점을 열거했다.

권 교수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면서 실체적 측면에서 잘못을 지적했다.

미국 환경청이 가습기 제품 주성분인 CMIT/MIT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 섭취시의 영향: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라고 하여 CMIT/MIT가 독성이 있는 성분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가습기 살균제는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 유약한 소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CMIT/MIT 성분이 호흡을 통해 흡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제품 출시 당시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또,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ㆍ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ㆍ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도  공정위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하였는데, 이는 표시ㆍ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ㆍ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공정위의 절차적 측면도 도마에 올랐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에 있어 ‘서울사무소⁃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논의하였다면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위 의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 소회의에서 2016년 8월 19일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위해 심의함으로써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중요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잘못으 저질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PHMG/PGH 함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 글로엔엠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바 있고, 독성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검찰의 추가 고발 요청에 따라 2016년 5월 및 6월에 옥시 및 홈플러스 임직원을 추가 고발하였다.

다만, 공정위는 2016년 사건 처리 당시 이 사건 제품 관련 인체무해성 기사성 광고의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제품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렸다는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설명: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등이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홍익표 의원 제공
설명: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등이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홍익표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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