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7조원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조회 가능
찾아가지 않은 7조원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조회 가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12.18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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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만기, 휴면 보험금등 찾아가지 않고 잠자고 있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숨은 보험금 통합 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 사이트를 오픈했다.

2017년 10월말 기준 소비자의 숨은 보험금은 약 7.4조원으로 9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도보험금이 제일 많은 약 5조원에 이르고, 만기보험금은 약 1.3조원, 휴면보험금은 약 1.1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숨은보험금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특성을 감안, 18일부터 모든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하는 통합조회시스템이 가동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도 제외됐다.

조회시스템과 별개로 1만원 이상 숨은 보험금, 사망 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청구권자)에게는 안내 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과 피상속인 보험금 뿐 아니라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생존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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