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호 좌초되나..경영비리, 국정농단등 연루 구속 가능성 커져
롯데 신동빈호 좌초되나..경영비리, 국정농단등 연루 구속 가능성 커져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2.14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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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롯데제공
신동빈 회장/롯데제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몰렸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한데 이어 14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순실씨는 징역 25년과 벌금 1천 158억원, 추징금 77억 9천 735만원의 관련 형벌중 최대치에 가까운 구형을 받았다.

통상 검찰 구형에 비해 재판에서는 형이 다소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신동빈 회장에 대한 두가지 죄목에 대한 구형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진 상황이다.

특히, 10년의 구형중 절반 이상이 깎인다해도 집행유예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소 징역 3년형에 처해져야 그나마 집행유예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4년의 별죄 구형으로 엎친데 덮친격이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공여혐의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사 구형 12년을 받은 후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최순실씨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특경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혐의등 총 5개 혐의를 받았다.

신동빈 회장역시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혐의 및 경영비리등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인해 이재용 부사장의 사례를 볼때 구속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회장의 롯데그룹은 '뉴롯데'를 기치로 내걸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면서 지주회사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회장이 구속되면 롯데의 구상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회장은 롯데면세점 지정이 번번이 탈락하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재승인 명목으로 최순실과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채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신회장측은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돈을 검찰 수사 직전, 회수하였으나 뇌물 공여죄가 상쇄되지는 못했다. 현행법상 뇌물공여죄는 실제로 뇌물이 공여되지 않았어도 약속만 한 것만으로 기수가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뇌물공여죄 최고형이 5년이므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에서 감형될 것으로 보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나 돈을 돌려 받은 점등 정상참작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다.

앞선 경영비리 죄목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처나 무죄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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