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노동민원 신청시 "수수료 완전면제"
온라인 노동민원 신청시 "수수료 완전면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5.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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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민원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등 6종이다.

이는 오늘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다만 직업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7천여만원의 민원인 수수료 부담과 기타 행정적 처리비용을 감안할 때,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의 행정편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방문하여 “e-노동민원센터”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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