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리스크, 강매등으로 소송, 공정위 제재 연이어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리스크, 강매등으로 소송, 공정위 제재 연이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12.12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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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가맹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강매 혐의로 공정위 제재가 나오는 등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구설수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업체는 가맹점주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제나 마스크, 음식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 일회용품을 강매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6억 43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구입을 강제해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을 원천 봉쇄했다.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바르다김선생은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전문점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는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오너리스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본 사 대표의 마약 복용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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