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가결..선물 및 경조사비 상한액 조정
김영란법 개정안 가결..선물 및 경조사비 상한액 조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12.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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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수정]지난달 27일 부결됐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1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소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 했다. 이날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정부의 개정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번개정안은 현행 5만원과 10만원으로 되어있는 선물과 경조사비 액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만원인 선물비의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이나 원재료의 절반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이라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것으로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은 기존 10만원에서 절반인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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