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등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지정..정부 "국제적 합의 위배"
EU, 한국등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지정..정부 "국제적 합의 위배"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12.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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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이 한국을 비롯한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조세회피처가 아닌 비협조적 지역 명단에 우리나라를 포함, 17개국이 확정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5년, 7년의 법인세 감면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그러나, 이러한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는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EU의 이번 결정은 적용범위를 제조업으로 확대한 것이고, EU는 ‘2017년 2월 OECD/G20의 Inclusive framework 회의에서OECD/G20의 유해조세제도 평가결과를 수용키로 확약했으나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주장이다.
 
또,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투명성 부족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후 합의하에 제도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으나 2018년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입장이고,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제도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며, 아울러, OECD 회의 등 국제 회의에서 적극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함께 지정된 국가들의 EU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등 해외 언론은 파나마 정부는 6일(현지시간) 자국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EU 대사를 소환했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EU의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고, 둘시디오 데 라 과르디아 파나마 경제재무장관은 트위터에서 "EU의 독단적이고 차별적인 결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몽골, 마카오, 튀니지등 국가들도 편향적인 처사라며 강력하게 항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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