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블록체인]④비트코인광풍, 잇따르는 위험신호..투기로 변질 가능성 커져
[기획-블록체인]④비트코인광풍, 잇따르는 위험신호..투기로 변질 가능성 커져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2.06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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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은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폭발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상 가열 현상을 보도했다.

중국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인기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유독 한국에서만 폭발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며, 천정부지로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광풍에 대해 꼬집는 내용이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일 1비트코인 130만원이던 가치가 지난 11월26일 1000만원을 넘어섰다. 11월 21일 900만원을 넘어서며 연내 1000만원이 넘어설 것이냐 하는 관심사를 뒤로 하고 일주일도 안돼 기대치를 훌쩍 넘어 어느새 1600만원을 넘어 2천만원까지 넘어설 기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매경포럼/빗썸제공
가상화폐 매경포럼/빗썸제공

 

현재 세계 비트코인 총액은 지난달 21일 코인마켓캡 기준 약 150조원에 달하는 등 글로벌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지난 11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중인 빗썸 주최 세미나에는 인터넷 사전등록이 하루만에 조기 마감되고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등 가상화폐 열풍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참석자들은 세미나에서 비트코인등 가상화폐에 대한 패널들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며, 지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비트코인의 인기를 견인하는 뉴스도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시카고상품거래소 선물거래소 상장날짜가 12월 18일 확정되었기 때문. 이를 기화로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져 상승세를 더욱 이끌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다만, 국내 제도권에서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선물거래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트코인 열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듯 가격상승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강화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발족해 사행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법무부 중심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시 위험도 설명이나 자금세탁 방지의무, 유사수신 규제법 개정등을 통해 광풍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나, 규제가 심해질 경우 해외 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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