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청와대 조두순 청원 의견 이어 주취감경, 사회격리 관련법 강력 촉구
서영교 의원, 청와대 조두순 청원 의견 이어 주취감경, 사회격리 관련법 강력 촉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1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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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와 주취 감경폐지에 대해 청와대가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과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한다는 의견을 낸 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랍갑 서영교 의원도 관련 법안의 처리를 다시한번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격리와 음주감경 폐지 등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처리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19대 국회에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을 통과시키는 등 사법적 약자를 위한 법률에 꾸준히 앞장서온 서영교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반대’가 추천수 61만을 넘고, ‘주취감경폐지’가 21만을 넘으면서 아동성범죄와 음주상태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얼마나 높은지 입증되었다며 법률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음주상태라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받아 출소가 3년밖에 남지않으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바로 음주감경폐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물론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끝장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음주상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주장했다. 곧, 영국에서는 성폭행 등의 범죄에 있어서 음주 여부를 형의 판결과 무관하게 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등 여러 주에서 ‘자발적 음주’에 대해 항변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많은 국가들이 음주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에는 오히려 음주 상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 블로그 캡처사진
서영교 의원 블로그 캡처사진

 

러나 우리의 경우 해당법안들이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법적 안정성 등의 이유로 법사위 소위에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서영교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태완이법과 함께 해당 법안들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일부 의원들이 같은 이유로 처리를 반대하면서 결국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서영교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높은 요구를 무시한채 법률적 편협한 시각으로 또다시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손놓고 있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법사위의원들에게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서영교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여 법무부로부터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과, 음주감경 폐지와 ‘성폭력 끝장법’에 대해 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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