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택시 운행 방침에 기존 택시업계 반발도
경차 택시 운행 방침에 기존 택시업계 반발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5.1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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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양한 택시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1,000cc 미만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하고, 택시 운전가능 연령도 21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 했다.

고급형 택시(3,000cc 이상)는 승객 요구시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으며,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면허권자(지자체장)가 교통 여건을 감안해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한편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기존 택시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 운송 환경에서 경차택시가 도입될 경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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