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소득자 6월말까지 유가환급금 지급
신규소득자 6월말까지 유가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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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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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은 6일 2008년 신규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받아 6월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2007년 소득이 없는 신규근로자와 신규사업자, 2008년 신청기한 이후 채용자와 사업자등록자이다.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원이하의 사람,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급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고, 실제 지급금액은 유가환급금 기준액×사업영위(근로제공) 월수/12로 계산한다.
 
◇ 유가환급금기준액

<자료 = 국세청>
신청방법은 회사재직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월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유가환급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하므로 지난해 지급받은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청안내문 등을 참고로 인터넷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청을 하면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을 마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전화사기)으로 유가환급금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전화, ARS(자동응답전화),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ATM)로 환급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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