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리베이트 자율통제 시스템 강화해야”
“의료 리베이트 자율통제 시스템 강화해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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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다음달 1일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판매대행 영업사원을 통한 리베이트 구조

[데일리경제]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을 위해 의료계 내부의 자율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1일 서울 LW 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박은정 위원장과 시민단체, 의료단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권익위의 주제발표에 이어 보건복지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무법인 김앤장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처방대가 및 의료기기 판매대가 명목 등으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의료인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된다.

또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제한되는 것을 감안해 이들의 처벌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영업대행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더불어 논의된다.

이와 함께 판매 장려금, 단가할인 등 사후매출할인 방식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자금조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약사 등이 의약품 도매상 등에 판매조건으로 제공하는 지원내역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돼도 이를 알 수 없어 리베이트 제공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학술대회의 사전 계획과 경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자는 내용도 제기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의료분야의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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