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12~13일 매각 진행
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12~13일 매각 진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5.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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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서울시가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중 감정평가가 완료된 180점에 대해 오는 12~13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과 체납자 주택에서 경매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매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동산공매는 ‘08. 5월 처음으로 실시한 후 이번이 두 번째로 동산공매 물건 중에는 감정가액 1천5백만원 상당의 영국산 고급 수제 자기(Royal worcester) 세트 1점을 비롯해 롤렉스 고급 시계 1점, 고급 목재 의자와 장식장 세트 1점, 이조 자기, 화석, 수석, 그림, 골프채, 텔레비전 등 각종 희귀하고 다양한 물건들이 공매물건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매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매날짜에 시간에 맞춰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등 공매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응찰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매각하게 되는 경매물건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방문하면 직접 실물을 구경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접속하여 하단 왼쪽의 “38세금기동팀 동산공매” 메뉴를 클릭하면 공매물건의 사진과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입찰최저가), 공매일시, 공매장소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매물건 가액 산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고미술품전문가, 대학교수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섭외하여 공매물건 감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체납자에 대한 공매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자 관계공무원들이 사설 경매장을 방문하는 등 경매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세무공무원이 직접 경매사로 나서 경매를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자의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은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어느 정부기관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선4기 들어 오세훈 시장이 펼치고 있는 창의시정을 계기로 이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압류 동산 공매에 따른 매각 대금은 많지 않으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일부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오랫동안 납부를 미루고 있던 체납세금을 분납하는 등 간접적인 체납징수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그 동안에는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주택에 장기간 보관토록 하고 있어 압류물품의 분실, 훼손 우려 등 문제점이 많았으나 압류동산 보관창고를 새로이 마련하여 공매물건의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고객은 언제든지 압류동산 보관창고를 방문하여 직접 공매물건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앞으로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동산경매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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