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등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지상파등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1.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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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제42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SBS, ㈜MBC플러스 및 ㈜YTN 등 14개 방송사업자의 22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 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7년 지난 8월 방송분과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 10개 종합유성방송사업자(이하 ’SO‘)의 지역채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고지의무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횟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SO 지역채널의 경우, ㈜딜라이브 경기방송, ㈜딜라이브 강남방송은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에 “광고방송” 자막을 표기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했고,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해 방송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다.

㈜티브로드 낙동방송, ㈜현대HCN 충북방송 등 4개사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해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했고, ㈜CMB광주방송은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해 방송법 제74조, 협찬고지 규칙 제11조를 위반했다.

이 외 ㈜MBC플러스는 야구중계 시 가상광고를 선수 위에 노출해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를 위반했고, ㈜SBS, ㈜대전방송, ㈜YTN 등은 협찬고지 시점·내용·위치 등을 위반해 방송법 제74조 및 규칙 제8조, 제9조, 제11조를 위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과태료 처분은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305개 채널 이 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채널을 점검한 결과라고 밝히며, “향후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및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SO 지역채널, 지상파라디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SO는 지역채널의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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