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앞두고 종교계 반발에 보완방안 마련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앞두고 종교계 반발에 보완방안 마련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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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후 첫 시행을 앞두고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이 있어 보완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28일, 오는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비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정기국회에서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종교인소득 과세의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부총리 7대 종교계 지도자 예방, 제1차관 등 주재 간담회(7회),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2차례), 종교계 방문면담(21회) 및 실무 협의(수시) 등을 통해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부터입법예고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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