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관 폭언으로 공황장애·우울증…국민권익위, “공상(公傷)인정해야”
군 복무 중 상관 폭언으로 공황장애·우울증…국민권익위, “공상(公傷)인정해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1.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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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군대 상관의 폭언과 인격모독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직속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성 발언으로 발병한 공황장애와 중증 우울증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김 모 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김씨에 대한 전공상 심의를 다시 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역 대위였던 김 씨(30세)는 지난해 7월 새로운 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대장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업무 중 여러 차례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부대장이 화를 내며 폭언을 하자 심한 공황장애 발작 후 쓰러져 군 병원으로 후송돼 2개월의 입원치료와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부대 내 전공상심사위원회는 김 씨가 학창시절 집단따돌림 경험 등 입대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김 씨의 발병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보고 비공상 결정을 했다.

이에 김 씨는 부대장의 폭언과 인격모독성 발언으로 발병한 것이 분명한데도 공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0월 김 씨는 전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지난 2010년 임관한 김 씨가 친한 동료 장교의 잇단 죽음으로 잠시 우울 증세를 보인 적은 있으나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중대장 생활을 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씨는 새 부대로 전입 후 부대장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폭언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지니고 다닐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8월 부대장이 “중대장은 중대 순찰을 안하는 거냐, 너 이 새끼! 너는 임마! 탄약중대장이 시설관리를 이 따위로 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지난 10월에는 부대행사 중 다리를 다쳐 목발을 한 김 씨에게 “너는 장교가 가오도 없이 깁스하고 목발 쳐하고 있냐? 당장 떼라!”는 등 폭언을 한 사실도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부대장은 김모 씨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인해 감봉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도 국민권익위에 의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김 씨가 대학재학 시나 입대 전 또는 임관 전후로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중고교 시절의 따돌림 경험 등을 근거로 비공상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부대가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그 동안 군대 내 언어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은 주로 사병들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장교 간에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공상 심사와 관련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재심사를 통해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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