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보조금 부정수급한 근로자에게 보조금 추가 징수처분은 가혹..권익위
하루 차이로 보조금 부정수급한 근로자에게 보조금 추가 징수처분은 가혹..권익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11.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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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단 하루 차이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에게 보조금의 반환 외에 보조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15년 2월 퇴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당일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란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재직 중 신청해야 한다.

서울관악지청은 이후 점검을 통해 A씨가 퇴사한 상태에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부정수급액 92만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서울관악지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3항 등을 근거로 처분했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부정수급 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사업주와 협의해 퇴직일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퇴직일와 고용보험 자격상실일 간에 하루 차이로 부정수급 행위가 된 점을 감안했다.

또 중앙행심위는 A씨가 관련 법규를 숙지했다면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는 날로 퇴직일자를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A씨가 애초부터 행정청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관악지청이 부정수급액 반환 외에 추가로 징수한 처분은 가혹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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