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은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이같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부업의 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연체이자율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이를 한은 규정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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