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복량 기준 전세계 1위·7위 해운선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컨소시엄 탈퇴 등 제재
공정위, 선복량 기준 전세계 1위·7위 해운선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컨소시엄 탈퇴 등 제재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1.28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Maersk”)의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HSDG”)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Maersk(덴)는 HSDG(독)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통상적인 개별 사업자 단위에 기반한 분석과 함께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해 컨소시엄간 및 컨소시엄내 구성사업자 간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분석했다.

Maersk와 HSDG 간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Maersk와 HSDG의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활동이 중첩되는 항로들 중 국내 항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해,‘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등 총 10개 항로’로 획정했다.

기업결합 후의 시장집중도,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은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기업결합 후 운송량 기준으로 결합당사회사(Maersk와 HSDG)는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개별 사업자 단위 33.3%[1위], 컨소시엄 단위 54.1%)에서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다음을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으로 단독의 운임인상 등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

HSDG가 속한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Maersk 간 연계가 형성됨에 따라 Maersk의 유력한 4개(HSDG·MSC[스]·Hapag-Lloyd[독]·CMA-CGM[프]) 경쟁사업자들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결합당사회사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임인상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관련시장의 유효한 경쟁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합당사회사 컨소시엄의 총 선복량(12,291,744TEU) 대비 결합당사회사의 컨소시엄에 속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들의 총 선복량(1,363,790TEU) 비중이 11%에 불과하다.

HSDG가 속한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HSDG가 속하지 않은 다른 컨소시엄에도 그 구성원으로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컨소시엄 이윤극대화를 위한 활동에 동조할 유인이 높아진다.

다음을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협조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합당사회사의 컨소시엄은 구성원 간 합의로 선복량 배분, 운항 일정, 기항지 등을 결정하므로 경쟁사업자들 간의 협조가 매우 용이해 진다.

아울러 컨소시엄이 구성사업자 간 정보교환의 통로가 돼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가격, 고객 및 마케팅 정보)들까지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쟁사업자 간의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컨소시엄의 특성상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용이해진다.

이 건 기업결합 후 운송량 기준으로 결합당사회사(Maersk와 HSDG)는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개별 사업자 단위 37.6%[1위], 컨소시엄 단위 65.9%)에서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다음을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으로 단독의 운임인상 등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

HSDG가 속한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Maersk 간 연계가 형성됨에 따라 Maersk의 유력한 4개(HSDG·MSC·Hapag-Lloyd·CMA-CGM) 경쟁사업자들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결합당사회사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임인상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관련시장의 유효한 경쟁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합당사회사 컨소시엄의 총 선복량(12,291,744TEU) 대비 결합당사회사의 컨소시엄에 속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들의 총 선복량(3,513,787TEU) 비중이 28%에 불과하다.

아울러 결합당사회사 컨소시엄의 운임인상 등에 대해 주요 경쟁사업자들은 다른 컨소시엄을 통해 시장의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컨소시엄을 매개로 해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교환과 컨소시엄의 특성상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및 합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용이해져 협조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을 금지했다.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금지했다.

컨소시엄 내 구성원의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수취한 경우, Maersk와 HSDG 상호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도 제공 또는 공개를 금지했다.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1개월 전까지 이 건 시정조치에 대한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시정조치의 의의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부과했으며,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글로벌 해운사 10개)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관계가 유사한 일본·중국 경쟁당국과의 전화회의를 하는 등 심도있는 분석을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운 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구조 재편에 따른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