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저소득층 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4.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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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 주거를 상향 이동하는 것이 어렵고,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최장 거주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 2회로 제한된 재계약 횟수를 4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저소득 입주자들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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