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통해 입사지원시, 채용 결렬 걸림돌은 '연봉', '전 직장 항의 '
헤드헌팅 통해 입사지원시, 채용 결렬 걸림돌은 '연봉', '전 직장 항의 '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11.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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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채용이 결렬되는 이유중 희망연봉이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었다.

헤드헌팅  커리어앤스카우트가 상장사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 지원자에 대한 조사 결과 채용이 결렬되는 원인에 대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희망 연봉을 맞춰 줄 수 없어서’로 전체 응답의 6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한 기업에 입사’가 25%를 차지했고, ‘재직하는 회사에서 만류해’가 15%를 차지했다.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하는 경우는 입사 지원자가 근무하던 기존 기업에서 지원 기업 측에 항의해 채용이 안되는 경우다.

후보자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 절차를 거쳐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배임’ 등 민·형사상 위반 사항이나 불법 행위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정식 퇴직 절차를 거치기전에 이중 재직이나 기업의 자료유출 등을 했다는 사실이 포착된다면 헤드헌터는 채용을 사전에 중단, 위법 사실을 인지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없게 막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후보자가 타 기업으로 이직한다는 사실로 상대 기업에 항의, 이의제기하는 경우 헤드헌터가 나서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중재자의 입장에서 두 기업과 후보자와 대화하며 이직을 진행하게 된다.

커리어앤스카우트 헤드헌터 김충환 컨설턴트는 “회사에 재직 중인 후보자 이직은 후보자 본인도 모르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분쟁이나 사고가 없게끔 사전조사를 해야 하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헤드헌터가 중간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기업은 물론 후보자까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항의 유무를 치밀하게 조사,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가 발견되면 큰 문제가 되므로 사전에 채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원활하게 이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업, 후보자를 대신하여 사실 관계를 밝히고 상호 감정이 상하지 않게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재자의 역할을 통하여 문제없는 이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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