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유車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다음달부터 경유車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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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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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다음 달부터 경유차량을 살 때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최대 5년간 면제된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5월부터 올해말까지 경유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기준에 따라 최대 5년간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새로 구매, 등록된 경유차량중 유로4(EURO-4)기준 차량은 2012년까지 4년간, 유로5(EURO-5) 차량은 2013년까지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 국내에서 출시되는 경유차는 2006년부터 유로4기준을 적용받고 있고, 오는 9월부터 출고되는 경유차는 유로5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계수, 인구에 따른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차등 부과돼왔다.  
 
올해 서울지역(인구 500만이상)에서 4년 이상된 2.5톤 트럭의 경우 연간 30여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감면에 따라 하반기에 같은 종의 트럭을 구매하면 부담금은 15만원선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또 현대차 싼타페(배기량 2000cc)와 기아차 카니발(3000cc)의 경우 향후 최대 5년간 연간 5만~10만원선으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번 발표된 자동차 산업활성화 대책에서 논의했지만 추가경정 예산논의로 인해 발표를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유로4, 5는 유럽에 수출되는 자동차들의 배기가스 배출에 따른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 수록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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