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재학생 반드시 1차 신청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재학생 반드시 1차 신청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1.1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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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입학예정자(현 고3 및 재수생 등)도 신청 가능
▲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데일리경제]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1차)를 17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2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24시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을 위해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현 고3이나 재수생 등 ’18학년도 대학 진학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우선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및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공인인증서 필요)를 해야 한다.

또한,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했고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 신청은 불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성적 등을 심사해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된다. 신청자의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연간 520만원 ∼ 67.5만원 범위(Ⅰ유형 기준)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소득심사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약 4∼6주, 성적 등 최종 심사는 소득심사 완료 후 약 2∼3주가 소요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에게는 각 단계별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서비스를 통해 심사 결과가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8학년도 지원 대상 및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은 2018년 1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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