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신고포상금 최고 2천만원"
"가짜양주 신고포상금 최고 2천만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4.2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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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불황을 틈타 가짜양주 제조가다시 활성화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3일 그 동안 가짜양주 유통방지를 위해 제도보완과 조사·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가짜양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양주업계는 가짜양주 관련 내부자 및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천만원인 가짜양주 신고 포상금을 2배로 올려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언론매체 및 병라벨 광고 등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형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오는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 지역으로 RFID(무선인식기술)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연차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짜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파기하도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및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가짜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공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양주 제조자에 대해 상표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가짜양주 구입처를 밝혀내고 세금추징과 면허 취소를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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