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조두순 출소 앞두고 사회격리등 대책 촉구
서영교 의원, 조두순 출소 앞두고 사회격리등 대책 촉구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11.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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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이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격리와 음주감경 폐지 등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법무부가 강력범죄는 영구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와 음주감경 폐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갑)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난 2008년 8살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음주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불과 3년 뒤인 2020년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서명이 역대 최대인 40만을 훌쩍 넘은 상황을 거론하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정부와 법무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법과 함께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아동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으며, 특히 조두순처럼 음주감경으로 감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감경 폐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주감경 폐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영국의 경우 성폭행 등의 범죄는 음주 여부가 형의 판결과 무관하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등 여러 주에서 ‘자발적 음주’에 대해서는 항변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많은 국가들이 음주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에는 오히려 음주 상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음주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들어서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제2의 조두순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음주감경 폐지 법안과 더불어 지난 7월 범인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끝장법’의 통과 필요성을 지적하며 법무부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영교의원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과, 음주감경 폐지와 ‘성폭력 끝장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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