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의 관리·감독 및 전자금융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킹·추심이체 등에 대해 전자금융이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전자금융관련 시설을 배타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
또 전자금융이용자의 권리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현금지급기(CD/ATM)의 현금인출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전자화폐 발행업의 허가제도 등록제로 전환된다.
포인트·마일리지의 총 발행잔액이 30억원 초과인 경우 상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건전성 감독이 가능하게 됐으며, 공법상 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이 허용된다.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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