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전철 종이승차권 사라진다
수도권 지하철·전철 종이승차권 사라진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4.2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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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전철 종이승차권이 5월 1일부터 교통카드로 바뀐다.

서울시는 다음달 부터 지하철·전철 전 노선에 기존 종이승차권을 대체하는 1회용 교통카드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1회용 카드는 회수 후 재사용 돼 종이승차권보다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라며 "그동안 연간 4억5천만장 씩 발급되던 종이승차권의 제작비용 약 31억 원(장당 평균 6.8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전철 역사 내에 설치된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 후 운임과 보증금(500원)을 투입하고 구입할 수 있으며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서 이용한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 2호선으로 시청역에서 신촌역까지 갈 경우 시청역에 설치된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의 목적지 선택화면에서 신촌역을 선택하고 운임 1,000원과 보증금 500원을 합한 1,500원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 구입한다.

신촌역에 도착 후 하차 게이트를 통과하고 하차게이트 근처에 설치된 '보증금 환급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해 보증금 500원을 환급받으면 된다.

이 카드는 반드시 발급-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곧바로 재사용할 수 없다.

또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전철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버스 및 택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잃어버리거나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보증금(500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경로자 우대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대상자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의 신분증을 올려놓는 곳(스캐너)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신분이 확인되면, 보증금(500원)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우대용)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하철·전철 무임승차대상자에게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 약 87만매가 발급됐다.

서울시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승차권은 1회용 교통카드와 당분간 병행 이용된 후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향후 개통될 서울지하철 9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송도연장선)은 교통카드만 사용하도록 설계해 이 구간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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