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생태계] 창업 크라우드펀딩 제도 완화..코스닥 위상 높이고 조세감면등 혜택
[혁신창업생태계] 창업 크라우드펀딩 제도 완화..코스닥 위상 높이고 조세감면등 혜택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1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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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혁신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등 관계부처 협의결과 2000년 초반 벤처붐 이후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추세라는 분석과 함께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는 양호하나 기회추구형 창업비중이 낮고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수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를 도모해「창업→실패→재도전」, 「투자→회수→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시스템을 구비하기로 추진방향을 정했다.

창업 걸림돌ㆍ애로ㆍ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세․취득세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투자환경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도 이루어진다.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려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도 현행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문인력 자격요건도 자격증과 학위가 있어야 했던 요건을 크게 완화, 창업 투자 경험 여부를 묻기로 했다.

한편, 코스닥 시장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규제를 정비하고,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를 확대 유도하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가증권시장(KOSPI)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규제․관행을 재정비,연기금의 코스닥주식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벤치마크 지수 및 기금운용평가 개선을 추진한다.
 
中企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 소액공모 한도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K-OTC내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 신설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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