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월 건보료 5만6000원 더 낸다
직장인, 4월 건보료 5만6000원 더 낸다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4.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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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건강보험 직장가입자(회사원)는 이번 달(4월) 평균 5만6000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발표하고 4월 보험료 부과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정산 결과 전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보다 214억원이 늘어난 1조1164억원(997만명7840명)과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장기 요양보험은 181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보 직장가입자의 2008년분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이 11만1892원과 요양보험 1816원으로 본인추가 부담액은 908원에 달했다. 이 정산금액은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직장 가입자는 평균 5만5946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

소득이 그대로인 174만명은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건강보험료가 없다.

반면, 소득이 늘어난 이달 직장인 635만명은 1조3122억원을 추가로 더 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188만명은 1958억원를 되돌려 받는다. 노인요양보험은 579만명이 240억원을 추가로 내고, 216만명이 59억원을 돌려받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전년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즉, 매년 직장인들은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보료를 내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인 이듬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4월 전년 임금 인상분을 계산해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2008년 건보료를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걷었지만 가입자의 2008년 소득이 정확히 산출되면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돌려준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난해 임금이나 성과급이 인상돼 소득이 올랐다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복지부는 2007년 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평균임금 인상(3.4%) 및 보험료율 인상(6.4%)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인상됐다면 지난해 보험율 5.08%에 해당하는 25만4000원(500만원×보험료율(5.08%))이 개인 정산금액으로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12만700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면 10번에 걸쳐 분할 납부해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한 뒤 매년 2월에 확정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한다”며 “보험료 정산에 따른 일시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눠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수 월액 변경제도’를 적극 활용을 위한 특별 안내기간을 5월과 9월 두차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 월액 변경제도는 가입자의 임금이 낮아질 경우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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