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집 여러채 추가 대출 사실상 불가능..자영업자등 대출막을 소지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집 여러채 추가 대출 사실상 불가능..자영업자등 대출막을 소지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10.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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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에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내년 1월부터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을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기로 하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

우리나라의 2015년~2016년 가계부채는 과거 2007~2014년 연평균 60조 원에 비해 2배를 넘어 연평균 129조원으로 늘어나 현재 규모 1388조원으로 나타났다.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아래 전월세가 폭등하자 빚을 내어 집을 사라는 정책으로 일관한 부산물로 볼 수 있다.

이로인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주담대는 물론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대출까지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막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고,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신 DTI는 투자를 위한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자가 이미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해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해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현재는 DTI에 신규 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담보대출의 이자만 포함되지만,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도 포함돼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 같은 규제는 수도권과 부산과 세종 등 청약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에 내년 1월 중 우선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해 대출시 참고지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책도 나왔다.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 금리를 내리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업법 27.9%, 이자제한법 25%인 법정 최고 금리는 인하하고,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 이유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중신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1조2000억 원 규모 “(가칭)‘해내리 대출’을 출시하고 저신용자를 위해서는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신용보증기금)를 통한 저리 대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상담 인프라 확충해 채무조정·재무상담·복지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서민 금융 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서민 취약 계층이 더 쉽게 금융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상담 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연계도 강화해 채무 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 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작정 대출을 막을 경우 기존 빚을 진 대학생이나 자영업자들, 서민들이 줄파산에 이를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진단은 중증,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라고 평하면서 "매매가와 전세의 차이가 작은 것을 이용하는 갭투자를 막으려고 대출규제를 할 경우에 소득이 높은 계층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마디로 갭투자 막으려다 갑 대출만 받게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대출 양극화를 막을 추가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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